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현행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공하거나 가공, 조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도로, 섭취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업체들이 판매한 이산화규소의 경우 거품제거나 고결 방지, 여과 보조제 등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식약처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10개 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행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는 광고 등이다.
이 외에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닌데 HACCP 도안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홍보용 책자 등에서 식품첨가물의 효능에 관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는 문구나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라는 내용을 명시한 곳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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