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수차례 강도 범죄 저지른 남성 ‘징역 5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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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수차례 강도 범죄 저지른 남성 ‘징역 5년 6개월’ 선고

중도일보 2024-05-13 11:02:10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특수강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18일께 한 게임장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해 현금을 강취하고, 3월 3일 서북구 두정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복역했음에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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