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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는 6월 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설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설씨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경찰 조사 이후에도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설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5개월 가까운 구속 기간 내내 반성하고 있다"며 "조울증을 앓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현재 구치소에서 약을 복용해 호전된 상태다. 설씨가 새로운 삶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낙서 테러를 한 것이 아닌 점, 담벼락 훼손이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원 비용을 변제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한 전문 인력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래 이날 경복궁 복구 비용에 따른 죄질, 변제 계획 등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었으나, 산정이 늦어지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경복궁 관리소 측과 감정법인 사이 필요한 절차가 남아서 늦어졌다고 한다"며 "5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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