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이용 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타인 명의 도용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일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면제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에는 3만2605건, 2022년에는 3만771건, 2023년에는 4만418건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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