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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올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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