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분장'으로 퇴학당한 학생들..."사실은 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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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분장'으로 퇴학당한 학생들..."사실은 팩이었다"

센머니 2024-05-12 12: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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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학생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학생들에게 각각 50만 달러(약 6억8700만원)배상할 것으로 판결했고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학생 2명에게 7만 달러(약 9600만원) 상당의 3년치 등록금 환급을 명령했다.

학생들은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어 '블랙페이스'로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유명 사립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들의 행동에 지탄이 쏟아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인종적 반감이 아닌 여드름 치료를 위한 녹색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으며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에도 얼굴이 짙은 녹색 물질로 덮여 있다.

퇴학 당시 학생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징계 검토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배심원단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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