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파충류 수입 시 사전신고 후 검역받아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9일부터 파충류 수입 시 사전신고 후 검역받아야

연합뉴스 2024-05-12 12:00:55 신고

3줄요약

파충류 검역 시행…인천공항으로 들여오는 것이 원칙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렙타일페어(한국파충류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렙타일페어(한국파충류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9일부터 외국에서 살아있는 파충류나 그 가죽 또는 알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와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로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론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다른 곳으로 들여오려면 수출국에서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 미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할 때 검역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