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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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5-12 11:5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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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세대는 이 같은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전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류 전 교수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류 전 교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여전히 해당 발언이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소개 사진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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