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 받아 세금 못 냈다"…法 "적법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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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 받아 세금 못 냈다"…法 "적법한 송달"

아시아투데이 2024-05-12 11:3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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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가 이듬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B씨가 살아있던 2014년 1월~4월 4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2억7688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씨가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6월 B씨 소유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이후 체납액은 2022년 5월 기준 4억7000만원까지 늘었다. 결국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4월 나온 납세고지서는 B씨 사업장 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해왔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며 "수령인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아파트 압류 이후 9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 공고가 올라온 이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보면 송달에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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