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안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의붓자식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아이들에게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여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일으켰다.
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옮겨 쓰게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의 신체 일부를 고데기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정서적 불안감 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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