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계자는 11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 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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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게 된다.
국정원은 지난해에도 젊은 여성 등을 내세워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해 방심위가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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