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 성매매 여성과 이를 알선한 업주 및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외에 알선자 역할을 한 남성 3명과 일본 국적의 성매매 여성 3명도 같이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10~11시쯤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위치한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해당 광고를 통해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당일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원도 압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매매 당사자인 일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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