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단 판결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
지난 2021년 3월 전국 각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A씨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자 수용 일수에 9000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용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A씨 등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은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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