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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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머니S 2024-05-11 09:4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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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 모습. /사진=뉴스1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정부는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요청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당시 재판부는 "최초의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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