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를 투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될 경우에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다며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의사 도입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미디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