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형이 확정됐다.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사진=뉴스1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은 상고 가능 기한 중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이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