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 불법 선거운동 벌금 7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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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 불법 선거운동 벌금 70만 원 확정

한스경제 2024-05-10 10: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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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 대해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결의 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 등 발언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선거운동에 명백히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 모 씨와 다른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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