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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