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고발 요청' 따른 후속조치
국힘 정무위원들 "증언·감정의 법률
위반 판단은 국회 고유 권한…공수처
요청에 고발 강행은 책무 저버린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단독으로 이른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임 전 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정무위가 임 전 실장의 고발을 결정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요청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한 특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이 특정 의도를 갖고 감사에 나섰다면 '불법 감사'가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 감사가 어떤 제보로 시작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번 제보가 '권익위 기조실장→대통령실 비서관→감사원'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야당으로부터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임 전 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비위에 대한 의혹을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게 한 뒤,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을) 제보한 적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 (정무)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당과 합의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인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데, 공수처가 요청해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공수처의 고발 요청 건에도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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