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교통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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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소비자경제신문 2024-05-09 12:0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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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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