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플레이
방송 중 실내 흡연을 한 웹툰 작가 기안84와 배우 정성호, 김민교가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안84는 지난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에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 중 실제로 담배를 피워 논란이 일었다.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는 대본상 연출이었으나, 실제 담배에 불을 붙인 건 기안84의 돌발 행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와 김민교는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실내 흡연 장면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 A씨는 지난달 29일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한 기안84와 배우 정성호, 김민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이 녹화를 진행된 스튜디오 건물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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