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마트폰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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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마트폰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강화"

데일리안 2024-05-08 12:00:00 신고

상위 10개사에 기능 점검·개선 지시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착오 송금 발생 상위 10곳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8일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운영해온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 중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다.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웅위는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은행은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을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해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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