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뺏긴 40대 남성이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B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 압수물을 환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실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피해현금을 환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송 판사는 "검찰의 기소의견에 돈 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물었고, B 씨 측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6명 중 A 씨(28)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인정하거나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부인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 씨 등은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며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 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뺀 전액(9억 9615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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