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사업자·투찰가격 담합행위 적발
공정위, 공공분야 담합 감시 강화할 것
광주·울산시립미술관과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 구매 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 미코) 5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 등 5개 사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세부적으로 총 3건의 입찰에 대해 담합했으나 1건은 유찰된 후 지역 제한 입찰로 변경돼 제3의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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