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이자 편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적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 통보…입증자료 공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와 관련해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돼 당국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에 달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B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C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D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이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E사의 직원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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