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관련 신탁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금감원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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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관련 신탁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금감원 “엄정 조치”

데일리안 2024-05-0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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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이자 편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적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 통보…입증자료 공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와 관련해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돼 당국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에 달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B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C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D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이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E사의 직원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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