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는 '민주당의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이 대표의 엄명을 따르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다시 한번 오만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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