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진출입 통로 막아놓고 이런 안내문 붙여놨네요, 환장하겠습니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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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진출입 통로 막아놓고 이런 안내문 붙여놨네요, 환장하겠습니다” (인증)

위키트리 2024-05-07 11: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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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후 써놓은 안내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차량 / 보배드림

누리꾼 A 씨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 씨는 "차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 놨다.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하다"며 통로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대부분 이중 주차돼 있고 진출입 방향도 정해져 있다. 전화 안 받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편해야 하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차량 안에 놓인 안내문과 주차장 사진도 올렸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엔 "야간근무 후 새벽에 도착하니 주차할 곳이 없고,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해 부득이 이곳에 주차하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경엔 이동 주차가 가능합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놓인 안내문과 주차장 내부 전경 / 보배드림

이중 주차 시 기어를 주차(P)로 하면 바퀴가 고정돼 차주가 차량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지만, 중립(N)으로 할 경우 바퀴가 움직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늦게 퇴근하든, 중립이 안 되든 그건 본인 사정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중립 기어가 안 돼도 저기에 주차를 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 저 자리 말고 다른 데에 대야 한다", "제 차도 중립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민폐 주차를 하지 않는다. 이건 인성 문제", "저도 자정 넘어 퇴근하지만, 가끔 주차할 곳이 없으면 벨소리 최대치로 올려놓고 자다가 새벽 6시에 일어나 스스로 차 빼러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사유지인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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