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이 대표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주당 상황과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잡은 점까지 고려하면, 상징적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이 대표 제안에 윤 대통령이 부정적 뜻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도 1호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도 여권의 예고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이 이뤄진다. 하지만 여당에서 20명 가까운 이탈표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며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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