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07년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들. 대법원은 이들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사진=뉴시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 씨(49)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A씨와 B씨는 택시 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C씨가 탈출을 시도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2.5㎞가량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관교중학교 뒤편 주택가 골목길로 택시를 몰고 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당시 이들이 검거되지 않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미제팀이 재차 당시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이들은 검거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DNA·지문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으며 쓰레기통의 휴지는 동의 없이 채취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C씨를 살해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며 "B씨는 죄책은 인정하지만 살해 행위는 A가 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없고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의) 자백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인해 형사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A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기회로 보고 범행을 축소하면서 자백한 것에 불과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계획 당시부터 살인의 확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전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B씨도 이에 편승해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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