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기상청은 5일 정오를 기해 진주·사천·산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서부남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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