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학교 교실, 시청각실과 같은 교육공간은 규정상 TV대수가 많더라도 수신료가 없음.
그런데 같은 학교 교실 내라도 ‘미디어교실’ , ‘돌봄교실’ 은 교육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득바득 학교 들어가서 다 일일히 체크해가며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ㅋㅋㅋ
심지어 자기들이 못 찾아놓고서는 5년동안 수신료 못 받았다고 5년치를 부과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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