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2시40분쯤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은 앞서 하천물길 공사를 위해 사전 답사를 하던 공사 관계자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파악 등을 통해 A씨가 경기북부 지역에 홀로 거주한 점과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 남양주지역 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직장에서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는 점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동료 직원 B씨와 함께 업무차 경기 연천지역 한 공장에 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때 A씨가 발작증세를 보여 의정부지역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 B씨는 이후 귀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비용도 내지 않은 채 스스로 병원을 빠져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병원에서 약 1km 떨어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날씨가 추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배회하던 중 하수구를 발견해 들어갔고 저체온증이 지속되면 옷을 벗는 일명 '이상탈의' 현상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음에도 B씨 등 주변인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단순변사로 종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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