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렸다가 4번의 재판에서 모두 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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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렸다가 4번의 재판에서 모두 진 공무원..

유머갤럭시 2024-05-04 04:1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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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초기

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 중 급격히 살이 찐 직원 B를 쿡쿡 찌르며

“‘확찐자’ 여기있네 여기있어~” 하면서 놀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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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들은 직원 B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1년 반이 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확찐자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 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거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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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

“확찐자” 가 모욕죄 까진 아니지 않나? 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에도

담당 판사는 해당 발언과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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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니 해당 시청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6개월간 승진 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지만

이것도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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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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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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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건 어쩔 수 없어도

전과자로 사는건 못참겠던 A씨는 형사항소를 했고

2심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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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으로는 이례적이게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

하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4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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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것 같았던 “확찐자” 라는 표현 한번으로

A씨는 행정심판과 재판, 재판, 재판, 그리고 또 재판을 이어갔으나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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