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장집 조직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집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천400개를 공급해 총 14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중국에서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 52명을 고용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직은 5년간 144억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고, A씨는 이중 최소 21억6천만원을 벌어들였다.
A씨를 비롯한 조직원 50명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A씨는 2022년 8월에 체포된 후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씨가 건강이 회복되어 수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2019년 2월에 전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약 10개월간 총 31억여원의 돈을 게임 대금으로 대신 충전해주거나 대리 베팅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도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추가 적발했다.
A씨는 범죄수익의 행방에 대해 "중국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범죄수익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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