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실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인데,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께서 해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비교했다.
홍 수석은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 수준 이하다"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가 60% 초중반대인데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재의결 절차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극적 합의로 한때 화해 모드로 흐르는 듯했던 21대 마지막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