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한 남성 A씨가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범행 당시 도로를 걷다가 수거용 폐지 옆에 멈춰 선 A씨는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질렀다.
A씨가 떠난 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다행히 불은 초기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발견 당시 A씨는 근처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던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일반물건방화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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