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본토에서 홍콩・마카오 상무방문, 14일 체류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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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中 본토에서 홍콩・마카오 상무방문, 14일 체류로 연장

NNA코리아 2024-05-02 11:2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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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중국국가이민관리국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 마카오를 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에 해당하는 ‘상무 치엔주(簽注)’와 관련해, 체류기간을 현행 7일간에서 14일간으로 연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왕래 간소화로 비지니스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토에 호적을 둔 사람이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려면 통상 여권에 해당하는 ‘홍콩・마카오 왕래 허가증(往来港澳通行証)’과 비자에 해당하는 ‘치엔주(簽注)’를 본토 출입경 관리 당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치엔주에는 ‘친족방문(T)’, ‘상무(S)’, ‘단체여행(L)’, ‘개인여행(G)’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치엔주는 통상 신청자 호적지 또는 거주지에 신청해야 하나, 앞으로 전국 임의의 출입경 관리 당국에 상무 치엔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이날 “본토 비지니스 종사자가 홍콩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데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고급인력 비자, 대상을 확대

아울러 국가이민관리국은 고급인력의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발급하는 ‘인재(R)’ 치엔주 발급대상 지역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재 치엔주는 홍콩, 마카오와 일대경제권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형성하는 광둥(広東)성 주장(珠江) 삼각주 9개 시의 고급인력만 취득할 수 있었다.

 

인재 치엔주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 도입된 새로운 치엔주 카테고리로, 본토의 ‘걸출(傑出) 인재’나 과학연구 인재, 문교(文教) 인재, 위생보건 인재, 법률 인재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1~5년의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없이 홍콩 또는 마카오를 방문할 수 있으며, 1회 방문에 최장 30일 체류할 수 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 연인원 1만 8000명 이상이 인재 치엔주로 홍콩을 방문했다.

 

이 밖에 전시회 참가나 의료기간 수진, 예능활동을 목적으로 본토에서 마카오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 유효기간 1년의 복수 ‘기타’ 치엔주가 발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동 조치는 모두 6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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