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처럼 꾸며놓고 밀실에서 불법 도박…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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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처럼 꾸며놓고 밀실에서 불법 도박…업주 2명 구속

연합뉴스 2024-05-02 10:3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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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불법 도박현장 급습 충남경찰, 불법 도박현장 급습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30대)씨와 B(40대)씨를 구속하고,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열고 모두 27억원가량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해 수익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누리소통망) 등을 이용해 딜러와 도박 참여자를 모집,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 칩 등을 현금화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한 건물 2층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놓은 채 공실로 비워놓으면서, 실제로는 이 건물 3층에 밀실을 따로 마련해 단골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3층을 탁구장처럼 꾸미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잠복근무를 지속하던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오전 현장을 급습,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자금,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행범들 외에도 90명이 넘는 도박참가자 목록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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