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30일) 낮 12시경 개인 유튜브 채녈인 저널리스트와 친야 성향의 서울의 소리에 ‘[단독특종] 검사의 나라 “돈”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의 제목의 보도를 오후 9시에 진행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 설명란에는 “이원석 총장 아내 계좌로 받은 거액의 현금”, “이원석 총장, 2016년 금융범죄 피의자로부터 거액 수수 확인” 등을 적시해, 마치 이 총장이 이미 피의자로부터 뇌물성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날 대검찰청이 이 총장 부인 명의의 은행 2곳 계좌 거래내역을 포함한 7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공개함에 따라 상황은 급변했다.
대검은 이날 서울의소리와 장 전 기자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공개하며 “출처 불명의 조작된 허위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번에 걸친 총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쌍방 간의 문자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전 기자는 지난 25일께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16년 자신의 아내 정모씨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이 총장의 아내 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지난 29일 “지난 1월부터 문의를 해 온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원본을 직접 열람시켜 주었고, 해당 언론 측에서는 허위 조작된 거래 내역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오해가 풀렸다며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다른 매체도 2016년 3월25일과 4월15일 박 변호사의 아내 정씨 명의의 계좌에서 이 총장 아내 오씨 계좌로 각 3000만원과 1100만원(총 41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첫 질의를 한 매체에게 아내 오씨의 계좌거래 내역 원본을 공개했고, 해당 계좌 거래명세표에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그 금액이 송금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장 전 기자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둔 동영상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대검의 공개 반박 이후 장 전 기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도 “오늘 예고한 방송은 취소됐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다. 많은 분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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