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사업법 2조를 보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은
담뱃잎으로 만들거나
담배의 줄기나 그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서 빠져 있어.
정부가 전자담배에는 세금도 못메기고
유해성 경고 그림,문구 등을
부착하지도 못하는 x같은 경우가 발생.
연간 1조6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법규정이 없어 거둬들이지 못하고
수입되는 합성니코틴은 놔둔채
국내 담배농가들만 세금을
착취하고 있는 꼴.
유럽,브리질,호주 다른 나라는
유사담배라는 정의로 규제하고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인 똑똑하신 기획재정부나
'국회개의원(?)'들은
세금으로 해외관광 쏴다니고
회기중엔 코인으로 돈버느라 바쁜지
담배 관련법 개정을 수년째
차이피일 미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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