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지 퇴비 수거·덮개 제공 등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 퇴비를 다량으로 발견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 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4대강 유역에 현재 892곳에 퇴비가 쌓여 있고, 이 가운데 395곳은 공유부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는 농가에 적정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 퇴비를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