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아도인터 대표 도피시킨 조폭, 1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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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아도인터 대표 도피시킨 조폭, 1심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2024-04-30 10:3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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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4천467억원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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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구속기소)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현금 등 6억3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5천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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