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이사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이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해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전날 “적법하지 않다”며 불응해 무산됐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를 대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을 허가할 경우 1~2개월 안에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일부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리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아이돌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신을 해임하려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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