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암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바람피운 가수의 사연이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게다가 현재 가수의 아내는 투병 끝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재산 상속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가수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친절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아들딸 낳고 잘사는 듯 보였는데 어느날 딸이 반찬을 가지러 왔는데 엄마랑 같이 있다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아내에게 들어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안타깝게도 A씨의 아내와 큰 딸 두 사람 모두 2년 사이 암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면목이 없는지 사위도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A씨의 사위는 현재 만나는 여자는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은 상태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고 알리며 "고등학생인 손녀, 중학생인 손자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키우다시피 했다.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전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 순위다.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다음 순위는 상속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은 두 딸이고,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A씨의 큰 딸이 사망했기에 사위가 딸을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을 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A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으로는 유언장 작성을 권했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두 번째로 추천한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다.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망하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계약 한 후, 신탁 기간은 손자녀가 만 25살이 되는 날까지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 정도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사연이다. 바람난 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한국법의 헛점이다", "나라도 절대 주기 싫다", "바람 피우는 인간들 너무 짜증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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