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노년층 돌봄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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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노년층 돌봄수요 대응

데일리안 2024-04-29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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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1인실 원칙 등 10개소 대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한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이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다.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6월 3~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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