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강제 추행하고 자해 소동 벌인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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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강제 추행하고 자해 소동 벌인 40대 체포

연합뉴스 2024-04-29 10:4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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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뒤 신고하지 말라며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오산시 양산동 내 여자친구 40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식당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며 신고를 못 하게끔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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