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밥 주려고'…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양이 밥 주려고'…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

한스경제 2024-04-29 10:32:36 신고

3줄요약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 집의 마당에 침입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최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 주거침입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의 밥을 주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보았다.

주거의 평온 상태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및 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및 선박 등에 침입해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