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 집의 마당에 침입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최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 주거침입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의 밥을 주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보았다.
주거의 평온 상태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및 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및 선박 등에 침입해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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