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범위 및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강기산업진흥법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승강기산업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등을 구체화했다. 승강기 산업 진흥 기본계획(5개년)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도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계기로 저가 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 국산화를 위한 성능시험장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과 고품질의 승강기 안전 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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