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이나 조회를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8일 밝혔다.
노동포털은 지난해 5월 개통된 노동 분야 민원 서비스 포털로, 근로기준 분야 민원의 신청과 조회, 노동관계법령 정보, 노동법 교육자료 등 61개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이달 30일부터는 여기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등 38종을 추가해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동포털 내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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