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흡사한 '제2의 누누티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시즌2, 시즌3 등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이용자들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가 모습을 드러낼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ISP)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터넷 주소(URL)를 변경해 대체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1182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오컬트 장르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 '파묘'가 업로드됐다.
올해 개봉한 전체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200만 관객을 달성한 '범죄도시4'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도시 1~3편 등의 콘텐츠는 올라와있다.
이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약 90개 업체가 해당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다.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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